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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105호
작성일
2013-04-02
등록부서
박수찬 /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가 일반국민과 완도군 소속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전부개정하여 본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1. 규 칙 명 : 완도군 지방공무원 제안규칙
  2. 예고기간 : 2013. 4. 3 ~ 4. 23(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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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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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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