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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103호
작성일
2013-04-03
등록부서
박수찬 /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상위법령인 "국민제안규정"과 "공무원제안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 조문을 조례에 반영하여, 현행 운영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개정코자 함.
  1. 조례명 : 완도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예고기간 : 2013. 4. 3 ~ 4. 23(20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및  군홈페이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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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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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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