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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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3-69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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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2-2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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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근 / 환경녹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경우 2013.3.25일까지 공고문 의견제출방법을 참조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 니다.
첨부 : 1. 완도군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공고문 1부.
2. 의견제출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