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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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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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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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성우 / 상하수도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2)
2.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함
○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정함
○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정함
○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함
3.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2013. 3. 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처리하겠습니다.
붙 임 : 1. 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