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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3-1호
작성일
2013-03-08
등록부서
추성우 /  상하수도사업소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귀 귀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하수도법」이 일부 개정되고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효율적         관리를 위함
 ○ 가설건축물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부과기준을 정함
 ○ 원인자부담금 감면 규정을 정함
 ○ 한부모?조손가족에 대한 감면규정을 정함

3. 시군구 홈페이지에 게제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는 지자체 및 기관에서는 2013. 3. 8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회신이 없을 경우 "의견없음"처리하겠습니다.

붙 임 : 1. 조례개정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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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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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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