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규칙)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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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3-3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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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2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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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광재 / 지역경제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2. 주요내용
○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건물의 용도로 판매시설, 숙박시설)
○ 자율관리협정
- 자율관리협정의 승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광고물 등의 디자인 시안 및 유지,관리 등의 계획
○ 주민협의회의 운영(안 제 9조)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정비 등 지원
-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 고시
-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음
○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수 있음
○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
○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
-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