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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35호
작성일
2013-01-21
등록부서
한광재 /  지역경제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제정(개정)이유 :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과 전라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표준조례를 적극 반영하여 관련법령에 부합하는 조례 마련

2. 주요내용
 ○ 간판표시계획서 제출대상(건물의 용도로 판매시설, 숙박시설)
 ○ 자율관리협정
    - 자율관리협정의 승계,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과 이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 광고물 등의 디자인 시안 및 유지,관리 등의 계획
 ○ 주민협의회의 운영(안 제 9조)
 ○ 광고물 등 정비시범구역 지정·정비 등 지원
   - 수요조사를 거쳐 정비시범구역의 사업계획 수립 및 계획 고시
   - 정비시범구역에서 광고물 등을 정비하는 자에게 정비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수 있음
 ○ 광고물 등의 외국어 병기
   -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의 일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광고물 등에 한글과 외국어를 병기하도록 할수 있음
 ○ 옥외광고업자 교육을 사이버교육으로 하는 근거 신설
   - 현재, 한국옥외광고센터에 개설한 사이버교육 이수 시 교육수료로 인정하는 
     근거 신설
 ○ 광고물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
   - 광고물 전수조사 후 양성화 조치 광고물, 법령 개정에 따라 새로이 허가 또는
     신고대상으로 편입된 경우 수수료 감면 근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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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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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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