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3-32호 - 작성일
-
2013-01-17
- 등록부서
-
지승준 / 건설방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지진재해대책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 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안 제3조 및 제4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안 제8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안 제9조)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