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3-32호
작성일
2013-01-17
등록부서
지승준 /  건설방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제안이유
 「지진재해대책법」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지진 발생지역 시설물의 위험도를 신속하게 판정하여 주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적용범위 및 위험도 평가 실시 여부 판단 등(안 제3조 및 제4조)
  위험도 평가단의 구성·운영 및 자격, 위험도 평가 시기, 위험도 평가 및 현장조치 등(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위험도 평가 결과 보고서 제출 등(안 제8조)
  타 지자체 지원 및 지원요청 등(안 제9조)
  위험도 평가단원 안전 및 피해보상, 경비지원(안 제10조 및 제11조)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86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