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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 일부개정 계획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339호
작성일
2012-09-18
등록부서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제안이유
 ○ 완도군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10. 8. 4.)됨에 따라 공무국외
     여행허가 업무가 기획예산실에서 총무과로 이관되었음으로 완도군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규정 관리 부서를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위원회 구성 일부개정(안 제3조)
    - 부위원장은 기획예산실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제1항)
    - 위원은 총무과장을 기획예산실장으로 변경(제2항)
  ○ 간사 일부개정(안 제6조)
    - 간사는 기획업무담당주사를 민간협력업무담당주사로 변경
  ○심사요구절차 일부개정(안 제9조)
    - 기획감사실을 총무과로 변경(제1항)
    - 기획예산실을 총무과로 변경(제2항)
    - 기획예산실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제3항)
  ○ 결과통보 일부개정(안 제12조)
    - 기획예산실장을 총무과장으로 변경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완도군행정기구설치조례
  나. 예산조치 : 2012년도 예산   원 반영
  다. 합    의 : 법무통계담당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사항
    (1)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참조
    (2) 부패영향평가 : 해당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해당사항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 해당사항 없음
    (5) 입법예고 : 입법예고 생략
    (6) 비용추계서 :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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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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