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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용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271호
작성일
2012-07-23
등록부서
이기석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방재정법령 및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예규 개정에 따라 금고 선정 수의지정 사유를 제한적으로 하는 등 투명성 제고 및 제2금융권 금융기관에 대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ㅇ 입법예고기간 : 2012. 07. 23(월) - 2012. 08. 10(금)

 ㅇ 입법예고문 : 별첨과 같음


첨부 : 완도군 금고 지정 및 운영규칙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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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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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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