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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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2-13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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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4-12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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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석 / 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적용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조항 신설)
첨부 : "완도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