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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130호
작성일
2012-04-12
등록부서
이기석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개정사유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지방세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적용에 따른 "전자수입증지"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주요내용
    지방세정보시스템에서 "세목별 과세증명서", "주택가격확인서" 등의 제증명서 발급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이 가능하도록 함(조항 신설)

첨부 : "완도군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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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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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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