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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보건진료소설치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77호
작성일
2012-03-05
등록부서
문제우 /  보건의료원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보건진료소설치및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과 관련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레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개정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 3. 5 ~ 3. 25(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안1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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