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보건진료소설치및 관리운영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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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2-7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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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3-0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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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우 / 보건의료원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완도군자치법규입법예고에 관한조레 제7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개정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합니다.
1. 예고기간 : 2012. 3. 5 ~ 3. 25(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입법예고안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