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군 평생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2-46호
작성일
2012-02-09
등록부서
조성영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 례 명 : 완도군 평생교육 조례(안)

2.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평생교육활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생교육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안 제1조, 제2조, 제3조)
 ○ 평생교육프로그램 경비보조 및 지원(안 제4조)
 ○ 완도군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구성·회의 등(안 제6조·제7조·제10조)
 ○ 완도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제18조)
 ○ 완도군 성인문해교육지원 (안 제20조)
 ○ 완도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안 제21조)
 ○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안 제22조)

4. 조 례 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완도군수(참고 : 총무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550-5191)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69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