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평생교육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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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2-4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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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02-0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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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영 /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2)
2. 제정이유
○ 지역사회의 군민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평생교육도시 조성을 위해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을 조례에 명시하여 평생교육활동이 보다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평생교육조례 제정 목적과 기본원칙(안 제1조, 제2조, 제3조)
○ 평생교육프로그램 경비보조 및 지원(안 제4조)
○ 완도군평생교육협의회의 기능·구성·회의 등(안 제6조·제7조·제10조)
○ 완도군 평생교육센터의 설치 및 운영(안 제16조·제18조)
○ 완도군 성인문해교육지원 (안 제20조)
○ 완도군 평생교육프로그램 수강료 징수 (안 제21조)
○ 평생학습 협력기관·시설 지정(안 제22조)
4. 조 례 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2년 2월 29일까지 완도군수(참고 : 총무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550-5191)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