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전부개정(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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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30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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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30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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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상 /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입 법 예 고
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을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0. .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이장 임명에 관한 규칙(안)
2. 개정이유
○ 마을 대표자로 주민들의 편의증진과 봉사자로 이장업무를 수행 하여야 하나 이장으로서 품위손상을 위반 하고 공무원을 협박ㆍ폭언을 일삼는 사태가 발생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이장은 마을주민 총회에서 직접 비밀투표에 의거 선출된 자를 추천받아 읍면장이 임명한다. 다만, 필요시 읍면장이 추천하여 주민총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할 수 있다. (안 제3조 )
○ 읍ㆍ면장은 이장으로 재직중이거나 선출된 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직권으로 해임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그 취지를 해당 마을 주민에게 설명해야 한다. (안 제5조)
1. 신체정신상의 이상으로 이장 업무를 담당할 수 없을때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때
3. 장기 출타나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
4. 이장의 업무를 현저하게 태만히 할 때
5. 주민등록상 마을주민 과반수 이상이 교체를 요구할 때
6. 타 지역으로 주민등록상 전출 또는 이사 하였을 때
7. 품위 손상 등 이장으로서 부적격하다고 판단될 때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장이 될 수 없다.(안 제6조)
1. 금치산자와 한정치산자
2. 파산 복권되지 아니 된 사람
3. 형사상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서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4. 읍ㆍ면장에게 면직처분을 받은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 마을주민에게 지탄을 받은 사람.
4. 조 례 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10월 31일까지 완도군수(참고 : 총무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550-5177)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