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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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290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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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9-0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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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일 /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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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10. 3. 22 ~ 4. 30까지 실시한「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설립·운영 실태」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출연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 재단법인 장보고장학재단의 설립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군비 출연에 따른 법적 시비를 명확히 하고, 現 완도군장학회지원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 조례명은 완도군장학회지원조례에서 재단법인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변경함.
○ 목적을 새롭게 규정함(안 1조)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장학회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공무원 파견 및 겸임하게 하는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신설(안 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