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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장학회지원조례 전부개정(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290호
작성일
2011-09-05
등록부서
김범일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0)

1. 개정이유
 ○ 지난 2010. 3. 22 ~ 4. 30까지 실시한「지방자치단체 장학재단설립·운영 실태」감사원 감사 결과 예산 출연 부적정으로 주의 조치
 ○ 재단법인 장보고장학재단의 설립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여 군비 출연에 따른 법적 시비를 명확히 하고, 現 완도군장학회지원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보완.

2. 주요내용
 ○ 조례명은 완도군장학회지원조례에서 재단법인장보고장학회 설립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안 으로 변경함.
 ○ 목적을 새롭게 규정함(안 1조)
 ○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2조)
 ○ 장학회의 임원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3조)
 ○ 공무원 파견 및 겸임하게 하는 등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9조)
 ○ 공유재산의 무상대부 등에 관한 신설(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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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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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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