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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273호
작성일
2011-08-17
등록부서
김승규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 례 명 : 완도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 관련 법령「지방재정법」의 개정 및  완도군 조직개편에 의한 일부 실과소의 업무이관 등으로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관련 법령 변경(안 제2조제1항, 제4조제1호)
   ○현   행 : 지방재정법 제14조
   ○개정안 : 「지방재정법」 제17조
 나. 조직개편에 의한 실과소 업무이관(안 제9조제1항 및 제2항)
   ○ 현  행
     -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실장, 전략산업과장, 주민복지과장,
                   관광정책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녹지과장
   ○개정안
     - 부위원장은 사회단체 보조금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실과장으로 한다.
     - 당연직위원 - 기획예산실장, 전략산업과장, 총무과장, 
                   주민복지과장, 문화체육과장, 환경녹지과장
 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두는 간사 변경(안 제13조)
   ○현   행 : 간사는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개정안 : 간사는 사회단체 보조금 업무를 주관하는 담당주사로 한다.

4. 개정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가. 이 개정 조례 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9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완도군수(참고 :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다. 의견제출할 곳
   ○ 537-800/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
     완도군청 총무과(전화 : 061-550-5181, 팩스 : 061-550-5169)
 라. 의견제출 방법
 ○ 서면ㆍ전화ㆍ팩스ㆍ직접방문ㆍ인터넷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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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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