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1-272호 - 작성일
-
2011-08-17
- 등록부서
-
문제우 / 보건의료원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야함
1. 예고기간 : 2011. 08. 17 ~ 2011. 09.05(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