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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 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272호
작성일
2011-08-17
등록부서
문제우 /  보건의료원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의 업무 일부를 의료기관 또는 기타 보건의료관련 기관, 단체에게
 위탁하거나 의료인에게 그 업무를 대행하게 할 경우에는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2조 제4항 규정에
 의거 조례로 제정하여야함

   1. 예고기간 : 2011. 08. 17 ~ 2011. 09.05(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안) : 보건의료원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위탁 및 대행에 관한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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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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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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