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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명예군민선정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238호
작성일
2011-07-13
등록부서
문정상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 례 명 : 완도군 명예군민선정 조례(안)

2. 폐지사유
 ○ 군민의 상 조례 및 명예군민선정 등 조례가 목적이 유사ㆍ중복되어 행정 효율화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방침에 따라 조례를 통폐합을 하고자 함.

3. 조 례 안 : 별첨

4.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완도군수(참고 : 총무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550-5177)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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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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