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완도 군민의 상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237호
작성일
2011-07-13
등록부서
문정상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조 례 명 : 완도 군민의 상 조례(안)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에 따라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선정 등 조례의 위원회 기능이 유사ㆍ중복되어
 ○ 명예군민 선정 조례를 폐지하고 군민의 상 조례로 보완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완도 군민의 상 조례”와 “완도군 명예군민선정등에 관한조례”를 통폐합하여 “완도 군민의상 및 명예군민선정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 군민의상 및 명예군민 선정 심사위원회 신설(안 제8조)
  - 기존 별도에 조례로 인하여 행정력이 떨어져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자 신설함
 ○ 군민의상 추천 구비서류를 2부에서 각 1부씩으로 변경(안 제5조)

4. 조 례 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완도군수(참고 : 총무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550-5177)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17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