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 군민의 상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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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23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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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7-13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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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상 /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2. 개정이유
○ 행정안전부 위원회 정비 보완지침에 따라 군민의 상 및 명예군민선정 등 조례의 위원회 기능이 유사ㆍ중복되어
○ 명예군민 선정 조례를 폐지하고 군민의 상 조례로 보완하여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3. 주요내용
○ “완도 군민의 상 조례”와 “완도군 명예군민선정등에 관한조례”를 통폐합하여 “완도 군민의상 및 명예군민선정 조례”로 조례제명 변경
○ 군민의상 및 명예군민 선정 심사위원회 신설(안 제8조)
- 기존 별도에 조례로 인하여 행정력이 떨어져 행정운영의 효율성을 증진시키고 자 신설함
○ 군민의상 추천 구비서류를 2부에서 각 1부씩으로 변경(안 제5조)
4. 조 례 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8월 16일까지 완도군수(참고 : 총무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550-5177)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