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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156호
작성일
2011-05-11
등록부서
조광용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지난해 지방세 3법이 분법됨에 따라 완도군세 기본조례로 분리 제정 시행하였던 내용중 누락된 부분을 정비하고자 함.
1. 예고기간 : 2011. 05. 12 - 2011. 06. 1(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
3. 입법예고(안) : 완도군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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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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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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