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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155호
작성일
2011-05-11
등록부서
조광용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ㅇ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국인도 자동차세를 감면하도록 대상자를 확대하였으며, 자동차 대체취    득 기한을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하였으며
ㅇ 완도군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였던 지방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음.
   1. 예고기간 : 2011. 05. 12 - 2011. 06. 01(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
   3. 입법예고(안) : 완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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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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