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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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15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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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5-1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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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용 / 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ㅇ 완도군세 감면조례에서 인용하였던 지방세법 인용조문을 정비하였음.
1. 예고기간 : 2011. 05. 12 - 2011. 06. 01(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
3. 입법예고(안) : 완도군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