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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외국인주민지원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103호
작성일
2011-03-21
등록부서
문정상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1. 조 례 명 : 완도군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안)

2. 개정이유
 ○ 외국인주민의 지속적인 증가와 변화하는 다문화사회에 발맞추어 외국인주민에 대한 지원 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3. 주요내용
 ○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근거 구체화(안 제4조2)
   - 중앙부처는 소관 부처별 추진정책에 대한 중장기 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는 종합계획 수립 없이 행정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매년 자치단체장이 '외국인주민 지원계획'을 수립, 시행·평가하도록 함
   - 지원계획 수립 시, 외국인주민이 일정규모(1만명 또는 주민등록인구 대비 5%) 이상인 자치단체는 집거지 개선계획을 포함하도록 함

 ○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 신설(안 제7조~11조)
   - 외국인주민 지원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관련 공공기관, 민간단체와의 협의·조정기능이 부족하여 유사사업 중복투자 등 행정 비효율성이 제기됨에 따라 지역단위 민·관단체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토록 함 
     ※ 종전 ‘시책위원회’를 ‘외국인주민 지원 협의회’로 변경

 ○ ‘외국인주민자문회의’ 신설(안 제12조~14조)
   - 수요자인 외국인주민의 참여 없는 정책 생산으로 정책효과가 반감되고 불만족이 점증하고 있어 행정의 파트너로서 수요자 중심의 정책 반영을 강화하기 위해 외국인주민으로 구성하는 ‘외국인주민 자문회의’를 구성·운영토록 함
   - 1년 이상 거주한 20인 이내의 외국인주민으로 위원을 위촉하고, 자치단체의 외국인주민 지원계획 수립 및 제도개선 등에 대해 자문하도록 함

4. 조 례 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11년 4월 30일까지 완도군수(참고 : 총무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061-550-5177)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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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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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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