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에 따른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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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97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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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10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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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광용 / 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등의 내용에 맞게 인용조문등을 명확히 하고, 맞춤법의 통일, 자구수정, 조문정비 등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예고기간 : 2011. 3. 11 - 2011. 3. 30(20일간)
2. 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입법예고 : 완도군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규칙 전부개정규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