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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1-96호
작성일
2011-03-09
등록부서
김정근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공고 제2011-96호
  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9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전부 개정(안)
2. 개정사유
0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과태료부과 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관련 조문에      맞게 개정
0 법제처에서 규정하는 법령기준에 맞는 알기쉬운 법령용어로 정비함.
3. 주요내용
0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목욕장업의 1회용품 사용규제 과태료부과및 포상금 지급기준을 개   정
  * 목욕장업 : 숙박업 영업소에 부설된 욕실 제외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1년 3월 29일까지 완도군수(환경녹지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전화061-550-551, 팩스061-550-5499)
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0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0 기타 참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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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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