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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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1-9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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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03-0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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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근 / 환경녹지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폐기물관리 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3. 9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폐기물관리및 수집수수료 등 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사유
0 폐기물관리법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 지침 개정에 따라 현행제도의 운영상 필요한 내용을 관련 조문 에 맞게 개정
0 완도군자원관리센타 민간위탁에 따른 공사장 생활 폐기물(폐콘크리트)을 현실적인 처리비용에 맞게 개정
3. 주요내용
0 종량제봉투 "색깔" 관련법에 맞게 개정하고, "불법제작 유통방지 시스템 도입"에 관한 사항 조례로 제정
0 각종행사등으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은 행사 주체가 수거하는 "청결유지 책임제 도입"
0 완도군자원관리센타로 반입되는 "공사장생활폐기물중 불연성(폐콘크리트)"은 배출자가 수집,운반,처리비용 전액을 부담"
0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중 일부품목을 세분화하며, 새로운 품목에 대해서는 조례로 제정
3. 조례안 :별첨
4.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3월29일까지 완도군수(환경녹지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전화061-550-5511,팩스061-550-5499)
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0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전화번호
0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