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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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315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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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30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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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상 / 총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2)
입법예고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마을이장에게 행정수행중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이장의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20까지 완도군수(참고:총무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61-550-5177)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