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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315호
작성일
2010-12-30
등록부서
문정상 /  총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공고 제2010- 315 호

입법예고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지방행정의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편익증진과 봉사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각 마을이장에게 행정수행중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이장의 재직기간 중 발생하는 재해 질병 및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단체보험에 가입 할 수 있다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1년 1월 20까지 완도군수(참고:총무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61-550-5177)

  ○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단체명과 대표자 성명),주소 전화번호
  ○ 기타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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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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