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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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291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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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2-01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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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승준 / 건설방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도로법」제43조(점용료의징수), 제46조(첨가물건의 관한 적용), 제86조의2(과태료)조항을 「도로법」제 41조(점용료의 징수), 제44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제101조(과태료)로 변경
2. 점용의 허가신청 조항 변경
- 「도로법시행령」제24조제5항각호(점용의 허가신청) 를 「도로법시행령」제28조제5항각호(점용의 허가 신청)로 변경
3. 도로의 점용 조항 변경
- 「도로법」제40조(도로의 점용), 제86조의 2제3항 및 제6항을 제38조(도로의 점용), 제101조제4항 과 제90 조제3항으로 변경
4. 별표1 중 비고
-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함
5. 별표3 중 적용법 변경
- 점용료 부과기준 적용법 조항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