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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점용료 및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전부개정(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291호
작성일
2010-12-01
등록부서
지승준 /  건설방재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1. 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목적 법 조항 변경
   - 「도로법」제43조(점용료의징수), 제46조(첨가물건의 관한 적용), 제86조의2(과태료)조항을 「도로법」제        41조(점용료의 징수), 제44조(첨가물건에 관한 적용), 제101조(과태료)로 변경
 2. 점용의 허가신청 조항 변경
   - 「도로법시행령」제24조제5항각호(점용의 허가신청) 를 「도로법시행령」제28조제5항각호(점용의 허가         신청)로 변경
 3. 도로의 점용 조항 변경
   - 「도로법」제40조(도로의 점용), 제86조의 2제3항 및 제6항을 제38조(도로의 점용), 제101조제4항 과 제90         조제3항으로 변경
 4. 별표1 중 비고
   -  토지가격은 도로점용 부분과 닿아있는 토지(도로부지는 제외한다)로 함
 5. 별표3 중 적용법 변경 
   -  점용료 부과기준 적용법 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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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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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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