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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284호
작성일
2010-11-26
등록부서
황춘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조 번호 정정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     조(적용 대상자)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 개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납세증명서)의 규정에 따라 납세증명 및 징수유예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함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06.6      .29 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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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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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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