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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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28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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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26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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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춘 / 재무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 국가보훈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 조(적용 대상자)의 규정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
○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의 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 개정
○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14조(납세증명서)의 규정에 따라 납세증명 및 징수유예증명 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함
○ 지방자치법 제139조 제1항 단서의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06.6 .29 제정)에 따라 수수료 요율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