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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280호
작성일
2010-11-17
등록부서
윤세환 /  환경녹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공고 제2010-   호
 완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1. 11. 16
                                                     완도군수
1. 조례명 : 완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
2. 개정이유
0  폐기물관리법 개정으로 법 조항 및 법령상 용어 개정
0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수거용기 수거 및 납부확인증(칩)제 도입함에 있어 배출수수료 및 전용수거용기 용량및 규격을  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0완도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명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음식물류폐기물로 조례명 개정
0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을 영업장(객실포함) 면적이 200평방미터 이상인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는 자로 규정
0 음식물 전용용기 수거에 따른 용기 규격 및 배출 수수료 규정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6일까지 완도군수(환경녹지과장)에게 다음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전화 061-550-5513,팩스 061-5505499)
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0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0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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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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