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입법예고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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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상하수도사업소 공고 제2010-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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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1-15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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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 / 상하수도사업소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2)
2010년 11월 일
완 도 군 수
1. 조례명 : 완도군 수도 급수조례 시행규칙 전면개정(안)
2. 개정취지
완도군 수도급수 조례(2009. 1. 14 전부개정)에 따라 규정에 맞게 시행규칙 전문개정
3. 의견제출 :
이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2월 6일까지 완도군수(참고 : 상하수도사업소장)에게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전화 : 061-550-5785)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