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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268호
작성일
2010-11-01
등록부서
장양웅 /  전략산업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공고 제2010-      호

  완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 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1.   .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저탄소 녹색성장 조례안
2. 제정이유
  경제와 환경의 조화속에 기후변화대응, 에너지절약, 녹색생활실천 등 각종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조례들이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운영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함.

3. 주요내용
 o 저탄소 녹색성장을 촉지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안 제8조)
 o 완도군 녹 색성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안 제10조)
 o 에너지 절약 및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안 제13조)
 o 공공부분 에너지 효율화 추진(안 제14조)
 o 지역사회의 저탄소 녹색성창 시책 추진(안 제15조)

4. 조례안: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22일까지 완도군수(참고: 전략산업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아려주시기 바랍니다.(☏061-550-5102)
 o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o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o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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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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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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