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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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266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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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9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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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두현 / 민원봉사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 10 . .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주민등록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2. 개정이유 : 우리군의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군 재정확충을 위하여 실질적인 인구증가가 될 수 있도록
전입세대에 대하여 다양한 정책지원으로 인구 유입효과를 유발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0 지원대상(안 제3조)
-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완도군에 정착하기 위해 전입한 전입자.
다만, 완도군에서 전출 후 1년 이내에 전입한 전입자는 제외
0 지원내용(안 제4조)
- 차량번호판 교체비 : 타 시·도에서 우리군으로 전입한 차량(전국번호판 자동차는 제외)
- 완도사랑 상품권 : 5만원 상당의 농·수·축협상품권
- 쓰레기 규격봉투 : 5만원 상당의 20리터 쓰레기 규격봉투 180매(1인추가 시 150매)
0 지원신청 절차(안 제5조)
- 전입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주소지 읍·면·출장소장에게 제출
- 읍·면장은 공부확인 및 현지 확인을 거쳐 다음달 5일까지 군에 제출
0 지원방법 : 제4조에서 정한 물품 또는 경비
4. 조 례 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20일까지 완도군수(참고 : 민원
봉사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061-550-5351)
0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0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0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