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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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26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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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28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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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종대 / 관광정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0. 10. 26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관광진흥사업에 관한 지원 조례안
2. 제정이유
완도군의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관광산업을 육성하여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소득증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
3. 주요내용
○ 지원대상 : 군수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관광사업자와 군민 등에게 보조 지원 할 수 있다(안 제4조)
ㅇ관광지안의 숙박 일반음식점 상가시설 등의 개보수사업
ㅇ관광을 위한 교통수단의 확보 또는 개수사업
ㅇ관광지의 화장실 등 기본적인 편의시설 설치 및 개수사업
ㅇ관광객 유치 및 특산물 판촉을 위한 체험행사
ㅇ음식문화 개선사업
ㅇ「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한 농어촌관련휴양사업
ㅇ그 밖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원계획 수립 : 관광진흥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한 때에는 단위 사업별 재원배분, 지원대상 및 지원 기 준을 포함한 지원계획 수립(안 제5조)
4. 조례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잇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1월 15일까지 완도군수(참고 : 관광정책과 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061-550-5411)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ㅇ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ㅇ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