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 이미지
  • 오늘, 완도기온

군정정보

지방세 분법(3법) 관련 완도군세 조례 및 규칙(안) 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257호
작성일
2010-10-25
등록부서
조광용 /  재무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행정안전부의 지방세정책과-3129호 및 전라남도 세무회계과 - 29308호에 의거 2011.1.1부터 새 지방세 3법(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시행됨에 따라 현행 군세관련 조례 및 규칙을 정비하여 새 법시행에차질없도록 하기 위함.
  ㅇ 고기간 : 2010. 10. 26 ~ 2010. 11. 14(20일간)
  ㅇ 고방법 : 군보 및 군 홈페이지 게재
  ㅇ 입법예고(안) : 붙임참조
     - 완도군세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 완도군세 기본조례 제정(안)
     - 완도군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완도군세 부과징수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완도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규칙 제정(안)

붙임 : 입법예고문 5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34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셨습니까?

만족도 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