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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230호
작성일
2010-10-05
등록부서
정윤희 /  친환경농업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공고 제2010 - 230호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5.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라 완도군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으나 귀어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으나 귀어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어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관련법령 개정으로 지원조례 개정
 - 농어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지원 연령 상향 조정
 - 법령 개정으로 완도군 귀농ㆍ귀촌위원회 위원 조정
4. 조 례 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완도군수(참고:친환경농업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61-55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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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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