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
완도군 공고 제2010-230호 - 작성일
-
2010-10-05
- 등록부서
-
정윤희 / 친환경농업과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0. 10. 5.
완 도 군 수
1. 조 례 명 : 완도군 귀농·귀어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에 따라 완도군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으나 귀어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어 관련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귀농ㆍ귀촌자에 대한 지원조례는 있으나 귀어자에 대한 지원조례가 없어 관련 조례 개정 필요
- 관련법령 개정으로 지원조례 개정
- 농어촌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인한 지원 연령 상향 조정
- 법령 개정으로 완도군 귀농ㆍ귀촌위원회 위원 조정
4. 조 례 안 : 별첨
5.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0년 10월 25일까지 완도군수(참고:친환경농업과장)에게, 아래의 내용과 같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전화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061-550-57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