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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162호
작성일
2010-07-14
등록부서
정철원 /  사회복지과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보육시설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별첨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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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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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12-26
  • 조회수 :374,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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