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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고시공고번호
완도군 공고 제2010-154호
작성일
2010-06-30
등록부서
김진원 /  기획예산실
고시공고구분
|공고(입법예고)

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견제출내용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가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3.의견제출하는곳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번지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4.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전화 061-550-5339,  550-5574,  E-mail : jwkh2548@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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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김정환
  • 연락처 :061-550-5214
  • 최종수정일 : 2023-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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