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 고시공고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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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공고 제2010-154호 - 작성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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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6-30
- 등록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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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원 / 기획예산실 - 고시공고구분
- |공고(입법예고)
첨부파일(1)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의견제출내용
이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0년 7월 9일가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완도군수(참조 기획예산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의견제출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
2.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3.의견제출하는곳 : 전남 완도군 완도읍 청해진남로 51번지 완도군청 기획예산실
4.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어느 방법이든 가능
(전화 061-550-5339, 550-5574, E-mail : jwkh2548@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