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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정정보

조례 공포

작성일
2011-06-13
등록자
양영애
조회수
340

제198회 완도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1. 5. 27)에서 의결된 완도군 거주외국인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외 1건을 이에 공포한다.



2011년 6월 10일



완 도 군 수 김 종 식


붙 임 : 1. 완도군 거주외국인 인권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2. 완도군 사업용자동차 운송사업자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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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20
  • 조회수 :232,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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