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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올해도 코로나19 피해 주민 지방세제 지원

작성일
2022-07-28
등록자
박여진
조회수
98
완도군청 전경.jpg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자진 신고 세목 납부 기한 연장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방세 납부 기한 연장, 징수 유예 및 세무 조사 유예, 지방세 감면 등을 내용으로 하는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제 지원 대책」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추진한다.

지방세제 지원 대상은 코로나19로 영업시간 제한 등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물론이고 코로나19 확진 및 자가 격리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등이 해당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취득세와 지방 소득세, 주민세 사업 소분 등 자진 신고 세목에 대해서는 신고 및 납부 기한을 6개월 연장하고 1차례 추가로 연장하면 최대 1년까지 늦출 수 있다.

재산세와 자동차세 등 부과 고지 세목도 최대 1년까지 징수 유예 등을 할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신청을 하면 세무 조사 연기도 가능하다.

세외 수입도 납부 기한 연장, 체납처분 유예 등이 이뤄진다.

코로나19 관련 지방세제 지원에 대한 문의나 신청은 완도군 세무회계과(지방세 ☏550-5231, 5233, 5235 / 세외 수입 ☏ 550-5253)에 하면 된다.

안태호 세무회계과장은 “착한 임대인은 군의회 의결을 거쳐 재산세 감면을 계속하고 있으며, 자동이체와 전자 고지에 대한 세액 공제는 8월 중 군의회 의결을 거쳐 공제 금액을 상향할 계획이다”면서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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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박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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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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