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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4만7천여 명 받는다!

작성일
2021-09-06
등록자
박여진
조회수
192
완도군, 코로나19 상생 국민지원금 신청 안내.jpg

온라인 6일부터,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13일부터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완도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군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는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을 9월 6일부터 10월 29일까지 신청 받는다고 밝혔다.
완도군의 국민지원금 지급 대상 인원은 약 47,489명(전체 인구 약 96%)이며, 지원액 규모는 120억 원이다.
지급 대상은 올해 6월 부과된 건강보험료 가구별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인 가구로 맞벌이와 1인 가구는 특례 기준이 적용되고 고액자산가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1인 가구인 경우 17만 원 이하, 맞벌이 2인 가구 중 직장 가입자는 25만 원, 지역 가입자는 28만 원 이하이면 지급 대상이 된다.
지급 대상 여부는 9월 6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앱,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지역상품권 chak), 카카오 앱 등을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지급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충전금, 완도사랑상품권(카드형, 지류형) 중 선택해 신청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 등 충전금은 9월 6일부터 본인 명의 카드사의 홈페이지나 앱을 통해 온라인 신청할 수 있고, 9월 13일부터는 카드와 연계된 은행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충전은 신청일 다음 날 이뤄지며 충전된 지원금은 기존의 카드사 포인트와는 구별되고 사용한 금액은 카드 청구액에서 자동 차감된다.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수령을 원하는 경우 9월 13일부터 주소지를 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지원금은 지난해 지급했던 ‘전 국민 재난지원금’과 달리 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 ‘본인 명의’로 신청 가능하고, 미성년 자녀는 동일 주소지 내 세대주 명의로 신청하여 수령할 수 있다.
지원금 사용처는 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사행 업소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으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는 금액은 회수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들에게 지원금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급하겠으며, 지원금 사용이 지역 경제에 활력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180% 상당 기준액과 가구별 '21.6월 건보료를 비교하여 대상여부 결정*1인가구, 맞벌이가구 특례적용
지급규모:1인당 25만원(4인 가구 기준 100만원) *(1인) 25만원, (2인) 50만원, (3인) 75만원, (4인) 100만원, (5인~) 125만원~
대상자 조회 및 알림 서비스 신청
알림신청: 21.8.30(월)~21.12.23(목) 국민비서 홈페이지 및 네이버앱, 카카오톡, 토스에서 신청
대상조회: 21.9.6(월)~21.10.29(금)
-온라인: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건보공단 홈페이지.앱, 지역사랑상품권 앱, 카카오뱅크.카카오페이 앱 등 접속
-오프라인: 카드사 연계 은행창구 방문 등
지원금 신청방법 및 일정 '21.9.6(월)~21.10.29(금)
성인: 2002.12.31 이전 출생자는 개인별 신청.수령
미성년자: 주민등록 세대주가 신청.수령 ※주민등록표에 성인 구성원이 없는 미성년자 세대주는 직접 신청 가능
신청대상: 기준일(21.6.30) 당시 주민등록상 완도군 거주자 ※거주불명자 어느 지자체에서나 신청 가능
- 온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6(월)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카드사 홈페이지.앱,콜센터.ARS/ 완도사랑상품권(카드형) 지역상품권 앱
-오프라인에서 신청하고 싶다면? 21.9.13(월) 09:00~21.10.29(금) 18:00 신용.체크카드 제휴은행 창구(~16:00) 완도사랑상품권(지류형)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사용기간: 21.12.31(금)까지 사용 마감 | 콜센터 전담콜센터 1533-2021
이의신청 21.9.6(월)~21.11.12(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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