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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군민 대상 총 14개 항목 안전공제보험 가입

작성일
2020-02-13
등록자
박여진
조회수
285
완도군, 군민 대상 안전공제보험 가입 안내문.jpg


재해·재난 및 스쿨존 교통사고 등 피해 군민 생활 안정 기여

완도군은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고자 2018년부터 전 군민을 대상으로 안전공제보험을 가입하였으며, 2020년은 기존 12개 항목에서 2개 항목을 추가하여 총 14개 항목을 일괄 가입했다.

안전공제보험은 군민을 위해 군에서 전액 보험료를 부담하고 보험 가입 항목에 해당된 피해가 발생했을 때 피해 군민이 보험료를 수령하는 제도이다.

군에 따르면 주민등록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군민과 외국인 모두가 별도의 보험가입 절차나 조건 없이 자동으로 보험 수익자가 되고, 보험 기간은 2020년 2월부터 2021년 1월까지 적용되며 매년 갱신 가입 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농기계 사고를 추가하여 폭발, 화재, 산사태, 강도 상해, 스쿨존 교통사고, 익사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등 14개 항목이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의 제외 사항이었던 ‘전세 버스’를 포함시켜 군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완도군은 전 군민 대상 안전공제보험 가입으로 2018년 익사 사망 6명, 2019년 익사 사망 1명, 화재 사망 1명에게 각 1천만 원 씩 총 8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여 재해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군민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였다.

보험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완도군청 안전건설과 안전재난 팀(061-550-5754) 또는 보험 대행업체인 농협손해보험(1644-9666)로 문의하면 자세한 절차를 안내받을 수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2월부터 보험 가입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자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군민에게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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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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