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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법제처장상 수상

작성일
2019-12-23
등록자
박여진
조회수
228
완도군,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법제처장상 수상(맨 오른쪽 완도군청 허정수 복지행정국장).jpg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전남도에서 유일하게 법제처 주관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어 법제처장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법제처에서는 지난 1월,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대상 지자체 신청을 받아 최종 60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 자치입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2015년부터 운영해온 법제처 자치법규 입법 컨설팅은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제정 및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상위법령 위반, 조문체계, 용어, 표현의 적절성, 위임범위 일탈, 규제의 법령 근거 유무 등에 대해 법적인 검토 사항을 사전에 제공하는 법제처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이다.

이에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의 활용 정도, 법적합성, 독창성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파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0개 지방자치단체 중 전국에서 4개 지방자치단체를 선정했다.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완도군은 ‘완도군 청사 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법제처 사전 입법컨설팅을 통한 검토 내용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향후 청사 신축 등과 관련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적합한 표준안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 관계자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법제처의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지원과 검토를 통해 불합리하고 위법한 사항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며 “2020년에도 입법컨설팅을 신청하여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과 법무 행정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선정된 우수 조례는 법체저 입법컨설팅을 받은 지자체로부터 개별 신청을 받아, 그 조례를 대상으로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등 4대 협의체의 평가 등을 거쳐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로 구분되어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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