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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전남 어촌지역 상호 협력을 위한 간담회 열어

작성일
2019-06-11
등록자
박여진
조회수
266
완도군은 지난 7일, 전남 12개 어촌 지역 자치단체장과 함께 전남어촌지역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JPG
완도군은 지난 7일, 전남 12개 어촌 지역 자치단체장과 함께 전남어촌지역 상호협력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PPT 발표 중인 신우철 완도군수.JPG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7일, 전남 12개 어촌 지역 자치단체장과 함께 어촌 지역의 경쟁력 강화 및 시대적 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 등 상호 협력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기후변화 등 급속한 어촌 환경 변화에 전남권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는 위기의식 속에 전국농어촌지역 군수협의회에 가입된 전남 어촌 지역의 12개 郡을 대상으로 열렸다.

간담회를 제안했던 신우철 완도군수는 ‘어촌환경 변화에 따른 상호 협력 대응 방안’이라는 PPT 발표를 통해 기후변화에 따른 5대 리스크(태풍, 고수온, 적조, 폭우, 빈산소수괴)와 세계무역기구(WTO)의 일본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최종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 사회적 재난으로 분류되는 미세먼지, 인구 감소 등 당면한 어촌 지역의 실태와 문제점들을 제시했다.

아울러 우리나라를 둘러싼 주변 국가의 변화를 바탕으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피력하며, 지자체의 노력만으로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만큼 어촌 지역 간 머리를 맞대고 협력해야 함을 강조했다.

이날 참석한 12개 지역의 군수들은 어촌 발전을 위한 방안들이 정책에 반영되고, 공동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나가기 위한 ‘전남어촌지역군수협의회(가칭)’를 구성하고 운영하기로 한데 뜻을 모았다.

앞으로 협의회 구성에 필요한 행정적 절차 및 근거 규약 등을 검토하여 12개 지역과 공유해나갈 예정이다.

협의회 구성의 형태는 <지방자체법 제152조>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95조>에 근거한 행정 협의회로 하고, 대상은 전남 어촌 지역 12개 군(고흥, 보성, 장흥, 강진, 해남, 무안, 영광, 완도, 진도, 신안)으로 시작하여 추후 대상을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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