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아이돌봄 추가지원으로 양육부담 줄여
- 작성일
- 2019-06-02
- 등록자
- 박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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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아이 키우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해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군비를 추가 지원하여 확대 운영하고,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아이돌봄 지원은 한부모, 맞벌이 등 부모 양육이 어려운 가정의 아동(만 3개월 이상부터 만 12세 이하)을 아이돌보미를 통해 1:1 맞춤형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특히 완도군은 본인 부담금을 소득 유형별로 40~100%까지 군비로 지원할 예정이며,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전국 지자체 최초로 둘째아 이상 가정은 본인 부담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일로부터 보호자가 한 명 이상 완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하며, 4인 가족 기준 월 소득액이 346만 원 이하에 해당되고, 둘째아 이상 가정은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 서비스 신청은 거주지 읍·면사무소에서 받으며, 자세한 문의 사항은 완도군청 여성아동과 여성정책팀(061-550-5332)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안내 받으면 된다.
한편 서비스를 제공하는 완도군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아이돌보미를 수시로 모집을 하고 있고, 아이 돌보미 양성교육 및 현장실습 교육을 실시하여 올 하반기에는 이용 가정에 연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