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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세요!

작성일
2019-04-29
등록자
박여진
조회수
294
가족 및 가까운 지인 중에 군 복무 중 사망하신 분이 있다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배포한 포스터.jpg

완도군(군수 신우철)과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인람)」는 위원회 활동기간 내 유족분들이 보다 많이 진정하실 수 있도록 관내 홍보 활동에 긴밀하게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대통령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으며,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 사고를 대상으로 유가족분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로 진실을 규명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이를 통해 유가족분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위원회는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아니하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疑問死) 사건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의 사망 사고를 다룬다.

예전에도 비슷한 맥락의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2006~2009년)가 있었으나, 창군 이래 모든 사망 사고(1948. 11월~2018. 9월)를 다룬다는 점에서 조사범위가 더욱더 넓어졌으며, 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구성하였다는 점에서 국민의 인권 증진 측면 및 정부에 바라는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변화와 혁신이 있었다.

한편,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가혹 행위・업무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림으로써, 사망 원인을 규명하는 위원회의 활동이 어느때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위원회 활동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3년(2018. 9월~2021. 9월)이며, 진정서 접수는 조사 기간(1년)을 감안해 2년간(~2020. 9월) 받는다.

진정을 원하시는 분은 위원회 홈페이지(www.truth2018.kr)에서 신청서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신 후 위원회 주소(서울 중구 소공로 70, 포스트타워 14층)로 우편 또는 방문을 하시거나, 이메일(trurh2018@korea.kr), 팩스(02-6124-7539) 등 편한 방법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 작성이 어려울 경우 구술로도 가능하며, 자세한 상담을 원할 경우 위원회 대표 전화(02-6124-7531, 7532)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완도군은 위원회 활동 기간이 한시적이고, 특별법상 직권 조사는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관내 유족분들이 시일을 놓쳐 신청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위원회와 긴밀하게 협력해 지자체 차원의 다양한 홍보 수단 활용을 강구할 계획이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어떠한 이유로든 군대에서 자식을 잃고, 평생 한 맺힌 슬픔을 안고 살아가시는 유가족분들이 우리 지역에도 상당수 계신 것으로 안다.”면서, “위원회의 공정한 조사를 통해 진실이 명확히 규명됨으로써 유족분들이 오랜 아픔을 딛고, 명예 회복 및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위원회와 다방면으로 협치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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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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