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 작성일
- 2019-04-23
- 등록자
- 박여진
-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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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청 전경.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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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hwp
완도군에서는 지난 4월 19일, 완도군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김재홍 의원이 발의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브랜드 사용 기준, 농가 지원기준 및 관리 등을 명확히 하고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일부 개정하여 공포했다고 밝혔다.
일부 개정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업 실천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내용을 살펴보면 지원 대상을 농가에서 농가 및 단체‧개인 사업자로 하고,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의 무분별한 사용을 억제하고 소비자 신뢰도 향상과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용 기준을 신설했다.
아울러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 판매점 지정 및 관리 내용을 신설하여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전문 판매점 확대 및 유통 예산 지원, 전문점을 관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 일부 개정으로 완도자연그대로 농축산물 공동 브랜드가 우리나라의 대표 명품 브랜드가 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만큼 생산・가공・유통・소비 등 농촌 융‧복합 산업화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해풍, 청정 바다, 산소음이온 등 완도가 지니고 있는 천혜의 자연 환경과 유용미생물, 바이오 기능수 등을 활용한 농축산물 생산으로 자연그대로 농축산업의 내실을 다지는 한해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