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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작성일
2019-03-04
등록자
박여진
조회수
316
완도군은 3월부터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지난 27일 있었던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 체결' (1).jpg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3월부터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를 전면 시행한다.

군은 2017년 12월 장보고대교 개통과 함께 군청~약산 당목 구간에만 적용하던 단일요금제를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는 그동안 농어촌버스를 이용하던 지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 교통 복지 증진과 운수 업체의 발전을 도모
하고자 추진하게 됐다.

이에 지난 27일 완도군과 완도교통, 고금여객, 신지여객 등 버스업체 대표와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시행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버스 업체의 단일요금제 시행에 따른 운행 수입 감소분을 보전하고, 버스 업체는 운행 시간 준수는 승객에게 안전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3월 1일부터 시행되는 농어촌버스는 관내 전체 53개 노선에 28대의 버스가 운행되며, 요금은 일반인의 경우 1,000원, 청소년 800원, 초등학생 500원이다.

군은 단일요금제를 시행함으로써 버스 요금의 부담 감소로 완도군민과 완도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버스 이용률이 증가하여 완도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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