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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작성일
2018-09-20
등록자
최재경
조회수
359
완도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JPG
완도군,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실시 (2).JPG

완도군, 추석맞이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단속
9. 17일부터 21까지 실시 (5일간)

완도군에서는 다가오는 추석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귀성객 및 관광객에게 수산물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합동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지도 단속을 17일부터 21일까지 (5일간)까지 실시한다.
원산지 표시와 수입 건어물, 수산물을 집중 단속하며 원산지 미 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거짓 표시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으며, 미 표시 2회 이상 위반자․ 거짓 표시 위반자는 원산지 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완도군은 청정바다 수도 완도산 수산물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수산물의 부정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여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 공급하고자 원산지 표시 지도 단속을 매달 시행하는 등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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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종수정일 : 2023-04-18
  • 조회수 :3,296,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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