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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고질·상습 체납차량 끝까지 추적한다

작성일
2016-07-28
등록자
이승희
조회수
176
완도군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JPG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하는 모습.jpg

체납차량 야간 번호판 집중영치 기간 설정 운영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오는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1개월을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집중영치 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
군은 체납차량 합동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독촉기한이 경과하고 2회 이상 체납하고 있는 차량을 대상으로 일과 시간은 물론 야간에도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 기간 중 차량밀집지역인 주택가, 아파트단지, 주요 주차장 등을 순회하면서 영치용 단말기를 이용해 체납차량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게 된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검사·책임보험 지연과태료,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자동차관련 고질·상습 체납차량이다. 군은 이번 합동특별단속반 운영으로 체납액의 조기 징수로 인한 지방재정 확보와 징수의 형평성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완도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체납액이 지방세 총 체납액의 64%를 차지하고 있어 체납세 징수를 위한 자동차 등록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을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며 “집중정리 기간 중 자발적으로 납부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완도군은 자동차세 체납자의 재산조회를 통한 부동산 압류 및 공매를 실시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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