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군,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합동설명회 개최
- 작성일
- 2016-04-27
- 등록자
- 이승희
- 조회수
- 128
첨부파일(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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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26일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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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은 26일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1).JPG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조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지난 26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민간단체 대표 및 회계담당자, 보조사업 담당 공무원 등 1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보조금제도 운영 합동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2014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방보조금의 전반적 운영사항 및 체계가 법제화 되었으나 보조사업 절차를 모르는 관련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지방보조금의 총한도액 운영, 보조금 예산의 편성, 보조금 심의위원회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후 성과평가, 재정관리시스템을 통한 이력관리 등 지방보조금 세부관리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신우철 군수는 “지방보조금은 군민생활과 밀접한 공익사업에 사용되고 있어 그 가치가 매우 크다”면서 “많은 단체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조금이 군민의 소중한 혈세로 지원되는 만큼 정부시책에 맞춰 지역발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난 2014년 개정된 법령에 따르면 운영비는 법령의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며, 사업비의 경우 개별 조례에 직접적인 지원근거가 있어야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예산편성 및 규모, 보조사업대상자 선정, 보조사업의 계속 지원 여부 등을 결정하게 된다.
모든 보조사업은 공모절차를 통해 보조 대상자를 선정하게 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단체는 완도군 홈페이지(www.wando.go.kr) '고시·공고' 란에 게시된 보조금 지원 사업신청서와 단체현황, 사업계획서, 사업성과보고서 등을 작성해 해당 사업 관련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준수해 보조사업의 선정단계부터 사후평가까지 보조금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지방보조사업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