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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

작성일
2015-09-08
등록자
최재경
조회수
89
완도군이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1).JPG
지난 25일 행정자치부장관 주재 전남지역 규제개혁 끝장토론회에서 신우철 완도군수가 지역 주민들을 대변해 규제애로 사항이 꼭 해결되길 강력히 요청했다..JPG
완도군이 규제개혁을 통하여 부득이 무허가로 운영되어 온 36개소의 육상 양식어가를 합법화시키는 성과를 거두어 전국적인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현장 주민과의 대화 사진.jpg
완도군이 행정자치부 주관 2014년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로 선정되었다. (1).JPG


광주․전남지역에서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

완도군이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나고 있다.
완도군(군수 신우철)은 불합리한 법령이나 생활에 불편을 주는 애로사항 등을 개선하여 일자리창출과 함께 경제를 살리는 규제개혁 추진방침에 발맞춰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운영 중에 있다.
시대환경 변화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법령을 발굴․개선하기 위해 공무원이 생각하는 규제개선과 기업인과 민원인이 생각하는 규제개선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빠르게 인식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전제로 생활현장, 단체를 직접 찾아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을 청취․해결하고자 노력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군에서 직접 해결하기 어려운 사항은 국무총리실, 행정자치부, 중앙부처 등에 45건의 법령 개선 건의를 하였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한 사항에 대해 61건의 자치법규를 폐지 또는 완화하여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있다.
건의결과 그동안 국유재산내 영구시설물 축조금지 규정으로 인해 육상 양식장(기계실)이 불법이 되어 재해보험 등에도 가입을 하지 못하는 군민의 오랜 애로사항을 해결하여 양식장을 합법화 하였다. 36개 기업의 혜택을 받아 1,000억원의 경제적 효과가 예상된다.

이 외에도 계획관리지역내 공장업종제한 폐지, 완도군 브랜드(상표) 사용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건축물의 대지안의 조경기준 완화, 수산자원보호구역내 일반음식점 허용(공공하수처리시설지역 한정), 해상국립공원내 양식어업시설 행위기준 완화 등 다양한 분야의 애로사항을 규제개혁을 통해 해결함으로서 생활불편 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한편, 금년 3월에 행정자치부장관 주재로 전남지역 규제개혁끝장토론회가 개최되었는데 토론안건 7건중 4건이 완도군에서 건의한 과제가 선정되어 규제개혁 수범사례를 남겼으며, 군의 규제애로사항을 중앙부처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그 결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규제개혁추진실적 평가에서 광주와 전남지역에서 유일하게 완도군이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우리군 기업체에서 불합리한 법령이나 제도로 기업인과 군민이 느끼는 불편사항이 없어질 때까지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고, 애로사항은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결하겠다.”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제 활성화와 함께 모두가 행복한 희망 완도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불편 및 애로사항은 언제든지 군청 기획예산실 규제개혁신고센터(061-550-5015, 5016)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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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담당부서 :  기획예산실 박여진
  • 연락처 :061-550-5052
  • 최종수정일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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