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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활어차량 위법행위 근절한다.

작성일
2014-08-13
등록자
최재경
조회수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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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구조변경, 해수무단방류, 운행중 낙수(落水)행위 집중 단속
완도군(군수 신우철)이 피서철을 맞아 관광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고 선진교통문화 장착을 위하여 활어차량에 대한 위법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8. 14일까지 실시하는 집중단속 사항은 불법구조변경, 해수 무단방류, 도로운행중 낙수, 과적 행위 등을 확인한다.
일반차량들도 번호판 훼손, 불법부착물, 무보험 등 안전운행을 위협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적발될 경우 단속하게 된다.
도로에서 해수를 무단방류하거나 운행중 낙수행위는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하여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해수의 염기에 의해 차체 부식 및 노후화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경미한 지적사항은 원상복구 이행 개선명령이 주어지며 사안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조치를 하게 된다.
완도경찰서, 교통안전공단과 합동으로 실시하는 활어차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여름 피서철 관내 주요 관광지를 찾아오는 관광객들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올바른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앞당겨 모두가 행복한 희망완도, 깨끗한 청정완도를 만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완도군 관계자는 불법구조변경차량과 해수방류차량에 대해서는 연중 단속을 실시하게 되며, 선진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관련법규를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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